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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2주내 '철회' 시 대출기록 삭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카드론 중도상환시 철회권 사용 고지 강화
2020-11-09 16:37:10 2020-11-09 16:37:1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앞으로 카드론 이용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철회권을 활용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또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후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론 이용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는 ㄴ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입구.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론 사용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카드사가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특히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적용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카드사는 카드론 중도상환 시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설정돼 도난 및 분실 등의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에도 신규 내용이 반영된다. 본인 회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의 추심이 금지된다. 또 가족카드 발급 범위, 연회비, 발급가능매수 등을 상품설명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카드사가 리볼빙 연장 예정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경우,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사 회원이 사망할 경우 보유 포인트를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카드 이용 관련 통지 수단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도 추가된다.
 
한편 표준약관 개정은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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