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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한시적 하향'에도 대부업계 반발
위기경보시 금리 인하 적용…재난 부담 완화 취지…업계 "시장 혼란 부작용 우려"
2020-11-09 15:08:14 2020-11-09 15:08:1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한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법정 최고금리를 12%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간판 모습. 사진/뉴시스
 
9일 국회 및 대부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경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최고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로 낮추는 게 골자다.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한시적으로 내려 재난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적용 대상은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기업 등이다.
 
김영호 의원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치권에선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10%, 20%, 22.5% 등의 수준까지 상시적으로 낮추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대부업계에선 조달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보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부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업계는 '한시적 하향안'이 상시 인하안보다 파급력은 작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우선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격상 시 기대출까지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되면 갑자기 높아진 운영비용을 대부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호소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위기 시점에 신규 대출 취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대출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해야 하는데 업체들 입장에서 급격히 상황이 변경되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를 위한 보호 방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모든 이용자에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업계는 앞서 2012년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대부업 이용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주요 대부업체는 자율적으로 지난 4월부터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876명에게 40억원을 채무 유예했고, 1168명에 대해선 54억원가량 채무를 감면해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시 중인 제도로도 충분히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획일적으로 모든 고객의 금리를 낮추는 법안 도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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