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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 했다…"담당자 실수"
설립 후 3년 반 동안 신고 없이 서비스…최근 과기정통부에 등록 완료
2020-11-03 19:18:41 2020-11-03 19:18:4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카카오페이가 장기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에서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카카오에서 지난 2017년 4월 독립한 후 3년 반 만에 사업자로 신청을 끝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신고 절차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등록이 누락됐다"며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이 부가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 위반 시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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