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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응시자는 마스크 필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 확정…수험표 대리수령 가능
2020-10-16 14:59:39 2020-10-16 14:59:3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시험 전날 예비소집일은 수험생의 건물 입장없이 진행된다.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 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 응시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KF80 이상이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 금지다.
또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같이 먹을 수 없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 가능하다. 별도 시험장 예시로는 교육청 관할 직속기관, 학교, 시청이나 구청 공공시설 등이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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