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수소발전 의무제' 도입…"25조원 신규 투자 창출"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 수소 연료전지 방점
수소전환 가속화, 발전용 연료전지 궤도수정
내년까지 수소법 개정, 수소전지 중장기 보급
2020-10-15 11:40:00 2020-10-15 12:03: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한 ‘수소 발전 의무제’를 도입한다. 특히 한계에 봉착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가 ‘중장기 보급’ 대상이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할 경우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합동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 분야를 떼어내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공급시장(HPS)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전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종합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는 내년 관련 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 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화로 설정(연도별 보급 계획 수립)한다. 또 경매를 통한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 구매도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수소발전 의무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궤도 수정은 지난 2012년 RPS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비율도 그린수소 혼합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 신축 때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연료전지로 의무 공급하는 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로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추출수소 제조 때에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손질한다.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 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 원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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