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원구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기준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가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는 권한 이양 범위를 10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노원구에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는 26곳, 5만4710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500가구 미만은 2곳·735가구,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은 8곳·5866가구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500가구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 단지는 전체 26곳의 7.7%, 가구수는 전체 5만4710가구의 1.3%입니다. 노원구 건의대로 1000가구 미만으로 넓히면 대상은 10곳·6601가구로 늘어나 전체 단지의 38.5%, 전체 가구수의 12.1%를 차지하며 기존보다 약 9배 늘어납니다.
당정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원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찬성하지만 500가구 미만 기준으로는 실제 적용 범위가 좁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지난달 31일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첫 제도 개선안으로 권한 이양 범위를 10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의 1000가구 미만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는 사업 기간 단축이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9개 가운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갖고 있고,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 등 2개입니다. 두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로,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볼 때 2.7%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업은 31곳(16%)이라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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