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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0-05-20 12:38:36 2020-05-20 12:38:36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사설인증서들도 공공 및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발급은 기존처럼 지속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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