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내년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금융회사 총 39곳"
2019-12-04 13:50:32 2019-12-04 13:50:3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회사는 39개사로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회사는 은행 23개사, 증권 8개사, 보험 8개사로 총 3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14개사는 단독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회사는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한국거래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실물결제되는 외환선도나 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평균이 변동증거금일 경우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70조원 이상이다.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국제증권감독자기구)는 최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기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총 58개사로 나타났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209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다. CCP(한국거래소)청산 파생상품잔액이 전년에 비해 635조원 증가하며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의 CCP청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8.2%로 가장 높았고,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이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금융회사 실무자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원 이상, 39개사). 자료/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