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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검찰 수사권 조정 반대는 입법권 침해"
2019-05-16 19:25:10 2019-05-16 19:25: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자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핑 '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징계요구권을 규정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안건은 진정한 '검경간 수사와 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안했지 않겠냐"며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이(국회 의견)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문 총장을 비판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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