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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증권사의 여전한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
2016-11-30 08:00:00 2016-11-30 08:00:00
금융당국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에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에도 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비롯해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근절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사안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직원은 6개월 간 2만3310회의 초단타 자기매매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루 평균 190회의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고객계좌 관리는 불가능하다. 
 
불건전 자기매매는 고객보다는 임직원 본인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고객의 자산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및 점검결과를 발표했는데, 53개 증권사 중 15개사는 아직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증권사 임직원도 매수한 주식을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하거나, 주식매매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규정 내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다만, 불건전 자기매매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영업할당이 내려오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자기매매를 해서라도 할당치를 채워야 하는 구조가 많았다.
 
일부 증권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불건전 자기매매를 묵인 또는 조장하기도 했다. 임직원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30%에 가까운 증권사들이 자기매매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현재 성과급 지급 사안은 권고사안이지만 일단 15개 증권사는 금융당국에 성과급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금융투자업은 투자자의 신뢰가 생명이며, 신뢰를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는 쉽다. 당국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홍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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