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한화투자증권 등 대책마련 분주…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2015-07-06 16:11:16 2015-07-06 16:11:18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에 대한 통제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일 금감원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8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신고계좌(3만1964명 대상)를 분석한 결과 국내 증권사의 일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나타났다. 외국계 증권사의 0.1회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임직원 자기매매는 1인 1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 증권사 직원은 6개월 간 2만3310회(일평균 190회) 초단타 자기매매를 했다. 다른 증권사 직원은 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26억원 규모의 회사 보유채권을 횡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등이 문책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임직원 자기매매 규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한화증권은 자기매매 제한기준이 월 회전율 100%, 월 주문건수는 10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했고,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접수조차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제한기준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매매 주문건수가 월 35건에서 2건으로 감소했다”며 “향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증권과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내부 규정 상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업계 평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KDB대우증권 측은 “현재 임직원이 신용이나 미수거래, 선물옵션매매는 불가능하며, 자기매매 규정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수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교보증권은 최근 규정을 마련하는 단계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당국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