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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실태 점검
금투협과 공동 점검 착수…건전한 자기매매 관행 정착 목표
2016-07-06 12:00:00 2016-07-06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준법교육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7~8월 두 달 동안 전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교육실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면직 등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신뢰회복을 위해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으며, 매수주식 5영업일 보유, 주식매매 사전승인, 상시 매매필러팅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으로 조치하고, 선행매매 등의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가중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불건전 자기매매 등에 대한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례적인 교육실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금투협이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에도 나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실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이 정착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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