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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론스타 국제소송 정보 공개하라”
2016-10-27 10:34:40 2017-01-11 00:32: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자격 여부를 문제삼았는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는 27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ISD에서 한국정부의 과세로 본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원고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제소된 론스타 5조 3000억원대 국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6월까지 구체적 변론내용이나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올해 8월1일 절차쟁점에 대해 내린 17차 절차명령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3000억원에 대한 산정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변이 수차례 참관을 요청했으나 론스타는 물론 정부도 거부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민변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주도한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론스타가 부당세금징수라면서 한국에게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그 청구 페이퍼 컴퍼니를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이미 2010년부터 외환은행 주식매수 차익에 대한 과세소송을 여러차례 한국법원에 제소했다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다.
 
민변에 따르면, 론스타가 이 처럼 국내구제를 거친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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