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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현대형 소송·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순기능 커…경제계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불법행위 사전억제 위해 독일·중국도 도입…이미 국제적 추세"
2016-05-31 06:00:00 2016-05-31 06:00:0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국제적 추세입니다. 경제계의 반대와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 아닙니까."
변호사와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현 변호사(61·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상임대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온 그다. 김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등 239명이 사망한 사건을 겪으면서 또 이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문명국이냐 하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제도 도입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사법부의 본질"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법원칙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제도 도입 운동에 변호사와 법학자 1100명이 뜻을 함께 했다. 이제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될 추세다. 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최기철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의 비도적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므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법원은 통상적 손해의 2배 내지 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한다.

 

집단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반면 집단소송은 회사나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개별적 피해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을 보호한다. 집단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1938년에 집단소송을 도입해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소송, 담배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제기되었다. 미국은 증권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집단소송을 시행중이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검토했으나 소송당사자주의에 어긋나고 피해액과 피해자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은 모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모두 도입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집단소송이 더 위협적일 것이다.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액은 적지만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집단소송의 피고인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 추세는 어떤가.

 

가장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영국이다. 1763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당한 출판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1964년 영국 법원이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 경우, 관련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구간'을 설정해 배심원이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는 법원에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청구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지만, 보통법에 근거해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된다. 다만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플로리다 주 등 15개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 이하로 한정한다. 조지아 주처럼 제조물책임을 제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만 달러(2억 7천만원)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한 곳도 있다. 앨라배마 주 등은 사건 유형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에 차이를 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들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05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채권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제출하면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득이 되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에서도 2006년 독일 법률가대회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의제로 논의되면서 법률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도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식품안전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사업자가 사기로 상품을 판매한 때 실제 손해액과 함께 대금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 식품안전법은 고의로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실제 손해액과 함께 판매대금의 최대 10배의 배상액을 물리고, 권익침해책임법은 제조물에 의해 사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제조업자가 피해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은 1990년부터 불법행위 억제 기능에 관심이 커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하지 않았나.

 

2011년 3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35조를 신설함으로써 동법 제12조의3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수 증액방식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후 2013년 5월 28일 위 조항이 개정되어 기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외에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로 확대되었다. 이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그 본질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고, 따라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한 행위에 한하여 허용되고, 가해자(원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효과는 적은 편이다. 이에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대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개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볼 때 조만간 민법을 개정해 전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지도이념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들고 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은 기본적으로 보상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실손해 배상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된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유달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 판사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채택되기 전까지 위자료라도 높게 판시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자료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제품 불매선언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디스커버리’제도가 필수 전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서 일종의 증거제시 제도다.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이나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개인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기업 대 개인 간 소송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소송 상대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증거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이 쉽지 않았다.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잠시 나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줄기차게 손해배상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며 실손해 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대륙법계 체계라는 점도 도입에 장애로 작용해왔다.

 

예방적 기능은 확실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기능으로 제재와 억지 기능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용어의 유래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법위반행위를 자행한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가해자가 법위반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비용이 더 크게 되면 법위반행위를 자제하게 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사건을 대부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상 판단 잘못과 고의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영상 판단 잘못과 고의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비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판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에 문제되는 것이다.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오판 가능성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매우 커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이나 오판에 대한 경계 문제는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결함을 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늦출 수는 없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환경과 제조물책임 등 현대형 소송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과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실효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순기능이 더 클 것이다. 기업이 바르게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한다면 소송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이 도입되어 준법경영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대륙법계인 우리 법체계와는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중국 같은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손해배상법 체계를 넘어선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손해에 대한 전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저지하거나 예방하는 법정책적 수단으로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여부를 단순히 대륙법계이냐, 영미법계이냐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억제력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사후보상측면에서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힘들거나 측정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점, 대기업-하청업체 간의 거래관계의 오랜 불균형, 다수 소비자와 기업 간의정보의 비대칭과 입증책임의 문제, 용감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해를 보상받고자 행동에 나선 모범적 피해자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뜻을 같이 하는 의원과 함께 입법 발의 및 입법청원을 개시할 생각이다. 그리고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으로 서명 운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사)소비자와 함께 등 소비자자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정식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며,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변호사 950 여명과 교수 160여명이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렬히 저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의 서명 캠페인에 호응한 것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와 사회정의의 욕구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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