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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판·검사 출신 개업 원천차단 입법 청원 추진
전관예우 근절…평생 법관·검사제 도입
판사 정년 70세·검사 정년 65세로 통일
2016-05-30 12:20:10 2016-05-30 12:21: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관·검사의 변호사개업 금지방안(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인 변호사법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판·검사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각 70세와 65세로 정해진 대법원장·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각각 65세와 63세인 검찰총장과 검사의 정년도 65세로 통일한다.

 

예외적으로 정년 전에 개업을 신청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할 때에도 판검사가 배제된 ‘(가칭)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료법률상담, 무변촌 국선대리·국선변호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학업, 연구, 저술 그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대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개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현행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 임용의 예와 같이 검사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자격자 중에서 임용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관예우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현재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방법만으로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최근 정운호 게이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침해되는 기본권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의 개업만을 금지할 뿐 법조경력자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조경력자의 불이익은 현재의 판·검사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수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관예우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음성적 사법비용과 정의감 상실로 인한 국민통합의 저해 등 여러 가지 폐해들보다 훨씬 가벼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지나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전관예우 근절방안 추진에 따른 관련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1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 전 까지는 판사나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법정 외의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촉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규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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