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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원 선정 경력법관 '부적격'"…의견서 제출
2016-02-11 11:06:15 2016-02-11 11:06:53
대법원이 선정한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부적격'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1일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임용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절차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를 검토한 결과 임용대상자로 선정된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1명 중 로클럭 출신이 17명"이라며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여전히 법조일원화 실현 의지가 없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임용대상자 중 일부는 경력 3분의 1일을 병원인턴으로 채우는 등 법조경력이 부족했으며, 임기를 마치지 않은 국선변호사 다수도 임용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법원은 임기 도중 법관에 지원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 스스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이번 선정은 국민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주창하는 사법신뢰와 사법부의 위상은 끊임없는 개선과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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