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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국민은행·개인투자자에 총 22억 배상"
"'11·11 옵션쇼크' 책임 있어"
2015-11-26 12:31:11 2015-11-26 12:31:11
법원이 2010년 연말  '11·11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2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국민은행이 피해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배모씨 등 2명이 개인투자자로서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총 2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억1848만원, 12억2309만6000원, 2억9545만1000원씩 총 22억3702만7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팀장 겸 전무 O씨와 이사 D씨 등은 주식 약 2조4000억원 상당 전량을 옵션만기일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일시 대량매도하는 등 당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유래 없는 거래로 보다 효과적으로 코스피200주가지수를 하락시키기 위한 투기적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파생상품팀장 겸 상무 박모씨는 이같은 부당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늦추도록 했다"며 "그 결과 지체된 1분3초는 보고기한부터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 개시 전까지 시각인 5분 중 20%를 초과하는 시간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차익거래 청산이라기보다 미리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코스피200주가지수를 급락시킨 것"이라며 "원고들은 도이치가 막대한 주식매도물량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벌인 시세조종행위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인 만큼 피고들은 위법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옵션쇼크 사건은 2010년 11월 11일 별다른 악재 없이 장 마감 직전 주가가 폭락한 사건으로, 도이치 측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미리 사들인 뒤 옵션만기일에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들은 주가 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 마감 직전 10분(오후 2시50분~3시) 동안 도이치 증권이 소유한 2조 4천억원 가량의 주식을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매도했으며, 이 바람에 코스피지수는 53.12포인트 폭락했다.
 
코스피지수 폭락에 따라 도이치은행은 10분 만에 448억원을 벌어들였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1400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사건 주도자인 박 상무와 전무 O씨, 이사 D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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