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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원세훈 판결 정당성 없다"
"대법, 현실과 동떨어진 '아날로그'적 해석"
2015-10-07 12:41:01 2015-10-07 12:41:0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되돌려 보낸 데 대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이 사건 핵심 증인의 개인 이메일에서 나온 첨부파일에 형사소송법 313조와 315조를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메일 계정 속 첨부파일의 작성 사실을 작성자가 인정할때만 파일이 증거 능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형소법 313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며 "315조 적용 부분 역시 대법원은 원심 판결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소법 313조 해석 논란을 부른 해당 첨부파일과 관련해 "파일이 (증인의) '내게 쓴 메일함'에도 들어 있었다"며 "객관적인 정황상 첨부파일을 작성한 게 증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대법원이 증거법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 세상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돼 있다"며 "우리 재판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아날로그적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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