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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00억원 사기' 투자전문업체 대표 구속기소
"원금·투자 수익금 보장" 2772명 속여 1380억 가로채
2015-10-07 10:43:05 2015-10-07 10:43:05
13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전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31)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 부대표 조모씨 등과 짜고 지난 3월11일부터 8월24일쯤까지 피해자 277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가량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한모씨 명의 계좌로 돈을 모은 뒤 해외 선물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씨와 조씨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뒤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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