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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현대건설 과징금 280억6600만원
가격경쟁 피하기 위해 입찰 가격 사전 협의
2015-10-04 11:30:15 2015-10-04 11:30:15
총 사업비 4조원을 들여 2020년 완공 목표인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일부 구간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가격 담합이 적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에 발주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80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공구로 나눠 입찰이 진행된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가운데 제5공구는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 업체는 입찰일 일주일 전에 미리 만나 미리 각 사별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이 업체들은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만나 입찰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고,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의 자체 투찰 가격 추첨 결과 대림산업 94.98%, 현대산업개발 94.65%, SK건설 94.75%, 현대건설 94.90%의 투찰률로 결정됐다. 제5공구의 공사액은 4650억2480만원으로 각 업체들은 미리 결정해둔 투찰률에 따라 4403억4800만원에서 4418억9200만원까지 담합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설계 점수가 가장 높았던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 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6300만원 등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90㎞ 구간에 시속 250㎞급 고속전철(EMU-250)을 운행시키기 위한 공사로 개통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소요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충청남도 홍성과 경기도 송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도. 자료/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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