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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10월부터 신고센터 운영
허위광고·환불 거부 학원 등 집중 단속
2015-09-30 15:17:23 2015-09-30 15:17:23
# A씨는 4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25일 수강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은 약관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수강료 환불은 안된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학원법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기간에 따라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B씨는 속성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해본 결과 폐업된 무허가 학원이었고, 강사도 무자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도 학원 강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구청과 교육청에 조회해보니 무허가 학원인 것을 알게 됐다.
 
# D학원은 교육청에 수강료를 9만원으로 신고했지만 학부모에게는 11만원을 수강료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지난해 8275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상반기에 412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신고대상은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학원과 비교하는 부당 광고, 교재 반품시 추가 비용 청구, 환불 거부 등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학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안전정보과장은 "학원가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이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학원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원비 환불 거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할 때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확인하고, 학원 등록증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학원인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부대비용 등과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와 비교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학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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