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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마케팅비, 관세부과 대상 아냐" 첫 판결
아디다스 국내법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5-09-04 17:35:54 2015-09-04 17:35:54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제마케팅비는 상표사용료(로열티)와는 구분된 별개의 금액이므로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법인인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세 20억여원 등 부과된 세금 59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원고가 본사에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는 본사가 수행하는 국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 분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제마케팅비에 의해 비용이 충당되는 본사의 활동과 상표사용료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 권리는 서로 특성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가지를 구별해 규정하는 것은 이전 계약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가 2008년 이전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했던 국제마케팅비를 2009년 이후에 종전과 다르게 취급했다고 해서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원고는 2008년 이전에 상표사용료 일부라고 할 수 없는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에 포함해 과세사격을 과다 신고하다가 2009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8년 이전에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 명목으로 글로벌 본사에 지급하다가 2009년 1월 이후에는 새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두 가지를 별도로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상 순매출액의 14%(상표사용료 10%, 국제마케팅비 4%) 상당액을 모두 상표사용료로 계상했지만, 2011년 사업연도부터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계상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2012년 1월 아디다스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7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59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아디다스는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아디다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과세관청은 그동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형식적으로는 로열티와 구별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로열티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국제마케팅비까지 포함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과세관청의 이러한 행정편의적 확장해석 내지 유추적용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같은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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