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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부·방통위와 홈쇼핑 재승인 조건 준수 점검할 것"
홈쇼핑 불공정거래 심사기준 연내 제정 등 시정 의지 강력 표명
2015-09-01 16:30:00 2015-09-01 16: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사의 납품사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홈쇼핑 불공정거래 심사기준 제정을 연내 마치고 필요할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 등과 함께 재승인을 위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사진)은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만나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홈쇼핑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홈쇼핑사 대표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납품 중소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력방안에는 ▲판매수수료 인하 ▲매출 미달 달성 시 수수료 환급 ▲기본 3회 방송 보장 ▲계약서 지연교부 관행 개선 ▲직매입 비중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GS홈쇼핑은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판매수수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GS는 이 경우 약 100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10억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NS쇼핑은 납품업체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을 70% 미만으로 밑돌 경우, 정액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나머지 홈쇼핑사들도 50% 미만일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목표 대비 실적 기준으로 차등 환급해주고 있다.
 
홈쇼핑사들은 또 9월부터 중소 납품업체의 신상품에 대해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방송 3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재고소진이 가능하도록 TV채널 외에도 T커머스 채널을 활용해 판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커머스채널은 소비자가 상품 검색부터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쌍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로, 현재 GS와 CJ, 현대, 롯데 등이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교부일을 현행 방송 하루 전에서 3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의 경우, 계약서를 방송 1주일 전까지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은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인 직매입 비중도 늘려나간다. CJ오쇼핑은 이 비중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NS쇼핑은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현대홈쇼핑은 43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상생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납품업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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