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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상무 구속영장 발부
2015-07-28 22:18:29 2015-07-28 22:18:29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코건설 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인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상무와 같은 혐의로 현직 부사장인 시모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김 상무와 시 부사장의 배후로 보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7일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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