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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 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 보다 4% 오른 439만원
맞춤형 급여 지급…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준도 결정
2015-07-27 16:31:20 2015-07-27 16:31:20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소득이 18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17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22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급여의 내년도 기준이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한 439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보다 다층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대상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결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개정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 되는 중위소득이다.
 
또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에서 1%p 더 넓어진 것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가 있다면 27만원을 보충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받게 되며, 의료와 교육 급여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거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최근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인 4%를 적용해 결정됐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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