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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맞춤형 급여 20일 첫 지급
기존 수급자 131만명, 신규 1만1000명 혜택
신규 수급대상 56만명, 42만명 신청 완료
2015-07-19 16:36:57 2015-07-19 16:36:57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일 수급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되던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의 여건에 맞춰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세분화해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면을 여실히 보여준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소득이 있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중위소득(4인가구 422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28%(118만원)이하면 모든 급여 항목에 적용되며, 40% 이하(182만원)인 경우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등 적용 기준이 다층화 되는 것이다.
 
이번 맞춤형 급여를 통해 수급자 평균 현금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개정되는 맞춤형 급여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낮아져 수급자 부양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297만원이던 부양 가능 소득 기준선이 485만원으로 완화되면서 10만가구가 월 평균 8만3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신규 지급 대상자가 56만명이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자는 42만명"이라며 "이번 달 말까지 5만여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소득인정액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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