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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강유 김영사 대표 비리 수사 착수
2015-07-27 13:17:10 2015-07-27 13:17:10
김강유(68) 김영사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이 김 대표를 350억원대의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조종태)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사장은 김 대표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김영사 자금 30억여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사장은 김 대표가 김영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 등 명목으로 30억여원를 지급받았다며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 김 대표가 보상금 45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 건물 지분 등 자산 285억원을 양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사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김 대표의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1983년 김영사를 설립한 이후 1989년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종교 수행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현직에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그해 5월 사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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