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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대법관, 연고 있는 변호사 사건 관여 못하게 해야"
2015-07-27 09:56:34 2015-07-27 09:56:3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직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려고 형사 사건 재배당 방침을 밝힌 데 반해 대법원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는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식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이는 하급심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주심대법관을 배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의지가 있다면 특정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해당 대법관 외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해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고교·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의 근무 경력 등 재판의 공정성 오해가 우려된다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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