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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로 허위보도 소송 일부 승소
2015-07-03 15:42:59 2015-07-03 15:43:13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5)씨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태훈)는 3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문화일보가 보도한내용이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3월1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의 북한사증(비자)가 위·변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씨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편집된 것이고 문화일보에 사증을 위·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렸으나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유씨는 항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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