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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우선 상정”
“헌법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 지키는 것, 국회의장 의무”
2015-06-30 10:44:14 2015-06-30 10:44:14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직권으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정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9월 정기국회 등 민생현안들이 산적한 것을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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