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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
2017년 폐지 예정…'로스쿨 병행' 변호사시험법 5건 국회 계류
의원들 간에 찬반 의견 엇갈려 처리 가능성 미지수
2015-06-09 14:52:07 2015-06-09 14:52:07
과거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로 불렸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 예정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8일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및 사범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의 법안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남고 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4·29 재·보궐선거(서울 관악구을) 대표 공약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내걸었다. 이후 신림동 고시촌의 지지 여론에 힘입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오 의원은 위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5월 23~24일 동아일보·리어치앤리서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학 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가 이를 모른 채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앞서서는 같은 당 김학용·김용남·노철래·함진규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은 ”고액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과 장기간의 교육과정 등 제도적으로 고비용을 강요하여 서민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법조계 진출과 관련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성적을 공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법관 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길게는 16개월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함 의원의 법안의 경우 지난해 7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11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 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당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법시험제도의 존치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찬성 견해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정착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의 존치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출신별로 상이한 법사위원들의 성향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직 법사위원 중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정갑윤 의원과 노 의원 두 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로스쿨 설치 사학재단과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폐해가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제도로 회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법사위 관계자는 “사법시험 존폐는 여야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개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며 “아마 당대 당보다는 법사위원들 간 문제로 접근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9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주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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