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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사법사 치욕"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신중히 검토했어야"
2015-06-03 11:03:57 2015-06-03 16:13:06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민변은 논평을 내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취급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고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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