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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칭 소송', 강신성 민주당 대표 승소
2015-06-02 16:50:41 2015-06-02 17:22:31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을 흡수합당하면서 남겨진 '민주당' 명칭을 강신성 대표의 '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현 민주당)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2014년 결성된 두 곳의 민주당창준비위 중 문모씨가 대표로 있는 창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명칭 사용지위존재 등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 중앙당등록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문 대표 창준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새정치연합의 흡수합당 신고를 수리한 시점을 구 민주당이 소멸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의 흡수합당 신고가 선관위에 수리된 시점에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구 민주당이 소멸하기 전에 원고가 민주당 명칭을 사용한 창준위 결성신고는 적법 요건을 갖춘 결성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 대표의 창준위가 강 대표의 창준위보다 먼저 창당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했어도 새정치연합의 흡수합당 신고를 중앙선관위가 수리하기 이전에 낸 것이기 때문에, 문 대표 측에게 우선적으로 '민주당' 명칭을 사용한 정당의 창당활동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관위가 직원 2명을 두 창준위 대리인으로 지정한 후 추첨을 통해 강 대표의 창준위가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법 등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수개의 창준위 결성신고가 동시에 제출된 경우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는 문 대표와 강 대표의 각 창준위 결성신고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추첨이 법령에 근거 없이 이뤄졌다거나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26일 당시 민주당(대표자 김한길)을 흡수합당했다. 그 무렵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강 대표 측과 문 대표 측의 창준위가 각각 결성됐다.
 
새정치연합은 3월27일 오전 8시37분에 중앙선관위에 흡수합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오전 9시1분 문 대표 측이 창준위 결성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오전 9시2분 강 대표 측의 창준위도 결성신고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가 흡수합당 신고를 수리한 시점은 오전 9시16분이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문 대표 측과 강 대표 측의 창준위가 서로 '민주당'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4월2일 "흡수합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각 결성신고가 제출됨에 따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창준위의 결성신고를 수리하고, 선정되지 않은 창준위의 결성신고에 대해선 명칭을 변경하도록 보완요구하겠다"며 추첨 일시와 장소 및 참석대상자 등을 통지했다.
 
추첨일인 4월4일 중앙선관위는 강 대표 측의 창준위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석하지 않자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추첨하려고 했고, 이에 문 대표 측은 강 대표 측 창준위가 불참한 이상 '민주당' 명칭을 자신들이 사용해야 하고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추첨이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참의사를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소속 직원 2명을 문 대표와 강 대표 측의 대리인으로 각 지정해 추첨을 실시했고 그 결과 강 대표 측의 창준위가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게 결정됐고 이에 불복한 문 대표 측의 창준위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강 대표의 '민주당'은 지난해 9월25일 중앙선관위에 등록됐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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