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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아 상고 포기, 검찰은 상고
조현아 측 "자중하는 의미…상처받은 분들께 사죄"
2015-05-28 18:08:44 2015-05-28 18:32:24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2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판결을 존중하고 자중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면서 앞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며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승희·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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