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혼 소송 중 남편 카드 무단 사용한 아내 '무죄'
2015-05-28 16:52:21 2015-05-28 17:47:35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남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28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카드를 무단 이용해 현금을 빼낸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아내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씨와 혼인한 이후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이체 금원도 대부분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금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신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친정어머니 오모씨로 하여금 신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게 한 행위도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도 정씨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인감증명서 발급은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송파 오피스텔의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정씨는 신씨와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다 더 이상 신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2013년 3월22~7월22일까지 8회에 걸쳐 총 1932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거나 현금을 인출했다. 하지만 정씨와 신씨는 2013년 6월2일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7월17일에는 정씨가 신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정씨는 또 신씨에게 공동 명의로 분양 받은 송파 문정동 상가 잔금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으나 신씨가 거부하자 4월 10일 신씨의 승낙 없이 몰래 인감도장을 꺼내 친정어머니 오모씨에게 주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게 했다.
 
정씨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자 신씨는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