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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성립돼도 판결확정 전에는 재산분할금 가집행 안돼"
2015-05-21 06:00:00 2015-05-21 06:00:00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이혼이 먼저 성립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50)가 남편 B씨(5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되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 선고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는 달리 원심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992년 11월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A씨는 외국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딸 정도로 재원이었고 B씨 역시 박사 출신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두 사람은 2006년 B씨가 A씨를 갑자기 폭행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2008년 1월과 9월에 B씨에게 심하게 맞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으며, 이듬해 9월에는 뇌진탕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2008년 6월 직장을 다니면서 2억 1000만원을 들여 A씨의 언니 명의로 술집을 냈으나 망했고, 사업에 공동투자했던 여성과 2011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총 1022회의 통화를 하는 등 외도를 했다.
 
폭행과 외도에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고 B씨 역시 A씨가 집을 자주 나가고 부부생활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선정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했고 조정이 불성립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한 명당 월 7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B씨는 1심 판결 전 부분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2억원,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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