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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상품권, '서예종 입법'과 관련 없어"
2015-03-27 18:56:41 2015-03-27 21:26: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 서울예술종합학교(서예종) 입법청탁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상품권을 받은 건 인정하나 입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받은 첫 시점이 지난 2013년 9월9일인데 이는 이미 신계륜 의원실에서 서예종 입법 발의가 이뤄진 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서예종 관련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청탁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입장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법률개정을 주도했다고 기소한 것은 아니라며 "김 의원이 입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16일 서예종 이사장실에서 김 의원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서예종 입법과정의 실무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49)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 의원의 어머니 강모씨를 증인으로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증거와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한편 김 의원은 서예종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의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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