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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합의처리 막판진통
野 "우리 당 요구 4가지 답 기다리는 중"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일부 진전..빅딜 가능성도
2015-02-26 17:09:38 2015-02-26 17:37:0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합의처리에 먹구름이 끼면서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양당은 26일 결렬로 끝난 지난 25일 2+2(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이어 쟁점법안 조율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법안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 및 재정지원을 명시한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아특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5일 회동에서 양측이 아특법에 대한 합의문 작성까지 시도했다가 최종 결렬된 뒤 새정치연합은 "자구 하나하나를 갖고 얽매이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합의를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고, 새누리당은 "당정청에서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내부 조율을 했는데 야당이 받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겼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2월 임시회 법안처리 관련해서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해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받아주기를 간곡히 요구한다"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11개가 남았는데 우리 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부분을 빼면 처리하겠닫고 했다. 관광진흥법은 호텔 수요 상태를 점검하게 4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야당이 최대한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아특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외에도 김영란법과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산업재해 보상법, 정무위 3법(자본시장법·금융위설치법·하도급법),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고 일부에서는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대 쟁점법안인 아특법에 여야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고, 각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거쳐야 하는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하면 여야는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져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쟁점은 아특법이고 아특법 안에서도 일몰 규정을 담은 부칙이 쟁점이다. 야당이 일몰 부칙에 안정화 평가를 한 뒤에 (법인에) 위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일몰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부칙을 논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에 저희가 제시한 4가지 법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다"며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는 여당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과 대북전단살포 중단 결의안,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특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관철을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3일 본회의 직전까지 각 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는 법안들을 위주로 법사위 5일 숙려기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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