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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가격 불만..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2015-01-29 11:33:25 2015-01-29 11:33:25
(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81% 오르면서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도 연동해 오를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A.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가구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공시한다.
 
Q.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A.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일로 해 9월30일까지 공시한다.
 
Q.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A.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3월 20일 다시 공시한다.
 
Q. 소유자 등 열람·의견 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A. 지난해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365건이 접수됐으며 ▲상향 요구 61건 ▲하향 요구 291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365건 중 상향 21건, 하향 108건, 특성 6건 등 135건을 조정했다.
 
Q. 표준단독주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따.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단독주태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구비된 서식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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