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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산지적용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2015-01-29 11:00:00 2015-01-29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밖에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이라는 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3월1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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