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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3회 면허 취소"..택시 위법 처벌 강화
2015-01-28 11:06:00 2015-01-28 11:06: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가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처벌 강화 근거는 처분 법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로 변경되는 것이다.
 
택시발전법에는 여객법에 없었던 개인택시 처벌도 생긴다.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를 2년 동안 1회 할 경우 운행정지 90일, 2회 할 경우 운행정지 180일, 3회 할 경우 면허 취소가 된다.
 
여객법에서 법인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2년 기간 산정)를 할 경우 1회는 과태료 20만원, 2회는 과태료 2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회는 과태료 20만원에 자격정지 20일의 처벌이 주어진다. 택시발전법에서는 승차거부 1회에 과태료 20만원, 2회에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벌을 받는다.
 
택시 사업자는 여객법에서 소속 기사들의 과태료 10만원 당 5점의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이 2년 동안 300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취소를 받게 돼 있었다.
 
반면 택시법에서는 '사업자별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X5)'가 생겼다. 예를 들어 면허대수 100대를 보유한 A사 기사들의 승차거부 위반횟수가 20회가 되면 위반지수는 1이 된다.
 
이 때 A사는 1차 위반으로 사업일부정지 60일을 받는다. 위반횟수 40회는 2차 위반으로 감차명령, 위반횟수 60회는 3차 위반으로 면허취소가 된다.
 
◇택시 승차거부 처벌 변화표(자료=서울시)
 
카드결제 거부, 합승,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인택시가 1년 동안 1차 위반을 할 경우 운행정지 60일, 2회는 운행정지 90일, 3회는 운행정지 180일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1회 과태료 20만원, 2회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10일, 3회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정지 20일을 받는다.
 
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별 위반지수'가 1일 경우 사업일부정지 60일, 2일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3일 경우 사업일부정지 180일을 받는다.
 
또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줄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교통사고처리비를 전가할 경우 1년 동안 1회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과 경고, 2회는 과태료 1000만원과 사업일부정지 120일, 3회 위반은 과태료 1000만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개정 법령에 의거 택시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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