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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대책 나왔지만 화재참사 위험 여전
6층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 4만 세대 새 안전대책 미적용
2015-01-23 19:34:59 2015-01-23 19:34:5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완공된 건물에 적용할 방법이 없어 대형 화재 참사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3일 서울시는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와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에서는 10층 건물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조기 진압에 실패했다. 또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을 외부 단열재로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 불이 쉽게 번져 피해가 더 커졌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8만4023세대가 지어졌다. 이 중 절반인 4만2048세대가 6층 이상 건물이다. 하지만 기존 6층 이상 건물은 새로운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법을 소급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안전 의무를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층에 방화문 설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건물주에게 권할 방침이다. 화재 예방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약 1000만원을 서울시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들 중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화재 예방 설비를 설치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1층에 화재 예방 설비를 갖추더라도 중간층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는 무방비다.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된 건물 중간층에 화재가 날 경우 윗층으로 빠르게 번진다.
 
서울시 강서구, 중랑구, 은평구, 구로구 등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밀집한 곳이 많다.
 
이들 건물들 사이는 사람 한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길에 지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한 곳에서 화재가 날 경우 주변 건물들까지 화재가 번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도시형생활주택을 방문해 소방차 진입장애, 소방시설 관리실태의 문제점,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및 1층 현관 방화문 미설치 등에 대한 대응과 예방측면의 전반적인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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