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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2014-12-29 19:03:20 2014-12-29 19:03:2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일명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내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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