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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가수 조덕배씨 징역 10월 선고
2014-11-27 14:29:48 2014-11-27 14:29: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가 건넨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1990년대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전과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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