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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가수 조덕배 징역 2년 구형
2014-11-13 11:55:34 2014-11-13 11:55: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의견을 냈다.
 
조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노래하며 살고 싶다"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있으나 15년 전 일이고, 본인의 불찰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 저지른 범죄"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42)씨가 건넨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1990년대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전과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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