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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줄여준다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
2014-09-29 11:00:00 2014-09-30 11:42:5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국세청은 29일 본청·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관서장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이 배제된다.
 
이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 등 전체 사업자 508만개 가운데 25%가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단 대기업 계열법인·세법질서 문란자·구체적 탈세혐의자·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이다.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제공=국세청)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과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이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으로 분류됐다.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거제 조선업 연관산업, 대구 섬유산업, 원주 의료기기 등)과 관련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에 포함됐다.
 
미래성장동력산업(5세대이동통신 등), 문화콘텐츠산업(영화 등), 지식기반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등), 뿌리산업(주조 등 공정기술 활용 사업)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역시 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종결할 방침이다.
 
또 세정지원 대상 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경우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이 신설된다.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이 긴요하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는 경제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발급하는 등 회생 노력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체납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를 보이면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반부패 혁신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발표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한 소통으로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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