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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한 달간 대포차 일제 단속 실시
올 상반기만 14만대 적발..범칙금·형사고발 등 조치
2014-09-29 11:00:00 2014-09-29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10월 불법행위나 강력범죄로 사용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와의 전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한 달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포차 외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등 자동차 관련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함께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대포차에 대해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www.ecar.go.kr)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등과 공유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로 파악된 대포하는 총 1만6000여대에 달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인 '스파이더앱'을 개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대를 단속했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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