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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 부담 준다..건설업관리규정 개정고시
2014-09-28 11:00:00 2014-09-28 11:13:1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부담 정도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건설업 관리규정'을 오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설업 자본금인 실질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해도 마찬가지다.
 
또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그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반복해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어 행정처분 공개기간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처분 내용의 무게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토록 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재지가 아닌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줄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돼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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