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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1226명 적발.."위례·동탄2 집중 단속"
2014-09-24 11:00:00 2014-09-24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을 적발했고,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을 추가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 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은 40건(83명) 등으로 집계됐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 등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48건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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