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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마음대로' 공개공지 인센티브 법제화
농·축산 생산물 판매시설 규제완화 등 연내 시행
2014-09-21 13:04:38 2014-09-21 13:08:5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空中)을 위한 공개공지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도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축 편의 제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통행료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1.2배 이하로 완화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했다.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겨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다.
 
◇공개공지 인센티브 변경안 예시(자료제공=국토부)
 
이에 따라 앞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 된다. 건축 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 다만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키로 했다.
 
현재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리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장관이 세부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해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키로 했다.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종업원 후생복리시설과 관계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다.
 
또한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물 선별 작업용시설은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해 졌다.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 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장·창고와 관련이 있다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격토록 하고 있다.
 
높이 9m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이다.
 
개정안은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m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안도록 해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앞으로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직장인 이주 등으로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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